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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개월 간 ‘악성 임대인’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원 미반환

정부, 6개월 간 ‘악성 임대인’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원 미반환

기사승인 2024. 06. 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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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거주 30대 임대인, 707억원 안 돌려주기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연거푸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에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다.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이다.

23일 정부의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들의 평균 연령은 49세다. 평균 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최연소는 26세였다. 20∼30대 비중은 29% 수준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 등의 순이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32세 손모씨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씨로, 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적은 편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0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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