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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수업 질 떨어져”…국립대생 등록금 환불 소송냈지만 패소

“코로나로 수업 질 떨어져”…국립대생 등록금 환불 소송냈지만 패소

기사승인 2024. 06.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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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대면 수업, 학습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앞서 사립대 학생이 제기한 소송도 1·2심 모두 패소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와 인천대 등 재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을 포함해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 수업 방식의 위법성이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립대생들은 코로나19 유행 후 첫 학기인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돼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 시설 또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달라며 지난 2020년 7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 국립대는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역무 및 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가도 피고로 삼았다.

앞서 사립대 학생들 역시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등록금 환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대학의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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