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재구조화 사업장 재평가 근거 마련…부동산PF 대책 추가 추진

재구조화 사업장 재평가 근거 마련…부동산PF 대책 추가 추진

기사승인 2024. 06. 30.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위·금감원, 5월 이어 추가 조치 발표
신규자금 공급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금감원
/금감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난 5월에 이어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 4개 과제를 추가로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면 신규자금을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나 부실징후 등이 나타나면 비조치 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의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

또,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신규자금 공급이나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이 수반되어 재구조화된 PF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한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올해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신용위험액 산출시 '부동산PF(이외)' 대신 '부동산PF(일반)'에 해당하는 신용위험계수로 완화해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경우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등은 이번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