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위헌논란’, ‘물가자극’에도 李민생지원금 때문에…野 ‘추경 꼼수법안’

‘위헌논란’, ‘물가자극’에도 李민생지원금 때문에…野 ‘추경 꼼수법안’

기사승인 2024. 07. 01. 17: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소비 승수효과' 내세우며 입법 강행 움직임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YONHAP NO-275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담은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밀어붙일 태세다.

이 법은 현재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이 고물가로 시름하고 있는 와중에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어 되레 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소비 승수효과'(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증폭 효과)를 내세우며 입법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생위기특별법을 2일 행정안전위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학계에서는 이 법안이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법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대상·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일 "(민주당이) 틈만 나면 들고 나오는 현금 지급 민생지원금 입법은 예산 심사권만 있을 뿐 편성권은 없는 국회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법으로, 이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2020년 1인당 25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효과로 경제가 회복되고 2021년 국세 수입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와 정부가 동의하는 중립적인 기관의 민생지원금 지원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금 살포'로 가뜩이나 뛰고 있는 물가를 더 자극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하반기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민주당의 민생지원금 지급 명분이기도 하다. 정부는 조만간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생지원금 지급이 자칫 정부 정책과 중복돼 예산만 허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민생지원금 지급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꼼수 법안'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