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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병합에 불출석까지… “李, 특혜 요구하는 것”

재판 병합에 불출석까지… “李, 특혜 요구하는 것”

기사승인 2024. 07. 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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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에 병합심리 신청
법조계 "병합되면 재판 지연 가능성"
檢 "피고인 임의로 불참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측과 검찰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이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담당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 전 대표가 전날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내는 등 검찰의 발을 묶자, 검찰총장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감안해 수원지법에 기소된 사건도 서울에서 진행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측과 검찰 입장을 종합해 심리를 진행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여러 건일 경우 병합 신청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면서도 재판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 등은 재판이 상당히 진척됐으나 수원지법의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여서 함께 심리가 이뤄지면 같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 전 대표가 재판 일정을 성실하게 소화할지도 미지수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공식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다.

이 전 대표가 재판에 불참하면서 재판부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의 출석을 강제할 수도 재판을 연기할 수도 없어 먼저 절차를 진행한 이후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조사 하는 방식이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재판에)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피고인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도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의 허용이 안 되는 일"이라며 "이 전 대표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계속해서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법조인이자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재판에 모범적으로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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