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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15일부터 신청 받아..최대 100만원까지 일괄신청 가능

광명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15일부터 신청 받아..최대 100만원까지 일괄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1. 04.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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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대상자는 소득과 무관하며 취업자·해외유학·군복무중이어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현황과 합격여부는 잡아바 사이트 우측 상단의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상자 중 일괄지급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5월 20일부터 2021년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며, 사용은 광명시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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