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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선거자금·뇌물 일부 유죄…징역 5년·법정구속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선거자금·뇌물 일부 유죄…징역 5년·법정구속

기사승인 2023. 11.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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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욱 각 징역 5년·8개월…유동규·정민용 무죄
法 "민간업자·지자체 관련자들 사이의 부패 범죄"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 7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통한 사건 관계인 간접 접촉 의심 사정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유동규의 진술을 보면 범행의 주요 부분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정치자금 전달 당시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했으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일시 등에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하지만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해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 차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자체의 위법한 업무 추진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인 김용과 지자체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도개공 실세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 등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상호 밀착·유착돼 생긴 일련의 부패범죄"라며 "지자체 직무 공정성 및 청렴성, 사회 일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정치개입을 위해 공사가 설립돼 특정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됐고,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 상당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됐다"며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사업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 뿌리깊은 부패의 고리로 지자체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지방 이익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 전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은 2013~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범인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현재 공소사실에 따라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선고가 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유동규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는 점을 그냥 간단하게 '조금 착각할 수 있다' 이렇게 치부해 버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께서 그 점을 가볍게 생각하고 유죄 판결했다는 것에 대해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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