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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대폭 늘린다… 장시간 충전소 주차 빌런 퇴치될까?

전기차 충전기 대폭 늘린다… 장시간 충전소 주차 빌런 퇴치될까?

기사승인 2024. 03. 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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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시작
사업예산 전년 대비 42% 증가… 3715억 투입
환경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 확정<YONHAP NO-2872>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충전중인 전기차들 /이하 연합.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이 늘어날 전망이다. 충전소에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이른바 '충전 빌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오는 6일부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조사업 직접 신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신청 보조사업 예산 60%에 해당하는 약 800억원은 하반기 진행하는 '화재 예방형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에 배정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LPG 충전소, 주유소 부지, 물류 거점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완속 충전기는 용량과 같은 장소 설치되는 충전기 수에 따라 35만~500만원을 지원한다. 급속 충전기는 설치비 50% 내에서 지원되며, 최대 금액은 용량에 따라 1000만~7500만원이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대상 공모를 진행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환경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 확정<YONHAP NO-2873>
전기차 충전완료 화면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누적 등록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4만4900대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전기차 1대당 충전기는 0.56기다.

전기차 1대당 1대의 충전기도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한다. 충전이 끝난 후에도 계속 머물러 마치 주차장처럼 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일명 '얌체족'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은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라며 "주차 기간 초과했을 때 과금하거나, 다음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판매 42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는 충전기 45만기 목표에 따라 약 15만기를 더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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