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체납액 40% 확보한다

기사승인 2024. 04. 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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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6월 28일 지방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
경북도청
경북도청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오는 15일부터 오는 6월 28일 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

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징수할 방침이다.

우선 도는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 강력하고 신속한 환가절차를 진행한다.

또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면서 체납자를 지속해서 압박한다.

특히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의 첫 번째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상화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또 지방세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실직 및 부도·폐업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징수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시홍 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악화와 조세 형평성 저하 등을 야기한다"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 유예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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