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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단약 돕는다…법무부, 치료·재활 연계 전국 확대

마약사범 단약 돕는다…법무부, 치료·재활 연계 전국 확대

기사승인 2024. 04. 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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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진행
지난해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 유지
법무부 "정기·불시 약물검사 적극 실시해 재범 억제"
법무부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기소유예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한 성과를 확인했다.

또 개별 심층 인터뷰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총 3차례 개최하며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연계모델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며 사업은 더욱 보완될 예정이다. 우선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지만,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를 신설해 4종류를 운영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이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검찰 조사 당일, 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하는 등 평가 일정을 단축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를 위해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하고,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해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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