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외 택시 불법영업행위 정조준…5월까지 민·관 합동단속

기사승인 2024. 04.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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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택시 영업권 침해 및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 유발
기후에너지과-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경기 성남시가 지역 외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합동 단속은 지역 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역 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 등도 해당된다.

특히 서울, 용인, 광주 등 지역 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택시는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또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단속 중 지역 외 택시가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라며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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