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140억대 전세사기’ 1심 징역 12년…法 “엄한 처벌 통해 근절”

‘140억대 전세사기’ 1심 징역 12년…法 “엄한 처벌 통해 근절”

기사승인 2024. 04. 16. 16: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수도권 일대서 보증금 140억여원 편취한 혐의
法 "부동산 경기 악화 염두하고 대비했어야"
공범 컨설팅업체 대표에겐 징역 3년 선고
GettyImages-jv13039387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수십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40억여원을 편취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최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44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는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한다.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인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다.

정씨에 대해선 "엄벌해야 할 전세사기 범행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4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 경기 부천·김포·고양, 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70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7억6000만원을 가로채거나, 최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이른바 '바지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