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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法 “백주대낮에 극도로 잔인한 범행”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法 “백주대낮에 극도로 잔인한 범행”

기사승인 2024. 06. 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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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法 "사형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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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 /연합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출석한 조씨는 재판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재판부는 "백주대낮 다수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정확히 조준하여 찌르는 등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살인은 대체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범행으로 잘못 없는 피해자 1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3명의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을 감히 헤아리기 힘들고, 남겨진 유족과 피해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조씨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동생을 언급하며 "피해자는 어릴 적 모친과 사별하고, 부친은 해외에 거주해 남동생에겐 피해자가 유일한 가족이었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세상에 홀로 남게된 동생의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법제도에서 상정하는 궁극적이고,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가정환경, 단기 정신병적 장애 등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복합적 원인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수의 반성문을 통해 범행을 후회·반성하고 있음을 드러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쳐 절도 혐의도 적용됐으며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해 사기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고, 전국 각지에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며 "원심의 형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이 적용돼야 할 특별한 경우라고 본다"며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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