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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주 중증질환회장 “이탈 의사 책임 물어야···법제화 필요”

[인터뷰] 김성주 중증질환회장 “이탈 의사 책임 물어야···법제화 필요”

기사승인 2024. 06. 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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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협 휴진 예고에 “환자들 걱정 커, 정부 선제 대응해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반대···“환자 피해구제 어려워져”
지역의사제 촉구···“증원만으론 필수·지역의료 강화 못해”
240613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13일 서울시 광화문 인근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준영 기자
"중증질환자들이 의료공백 피해 당사자다. 죽음 문턱에 내몰렸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

환자들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 첫 말이었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그는 지난 13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암환자 등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치료가 연기되면서 상태가 나빠지거나 죽었다. 하지만 정부, 의사, 국회, 언론 모두 환자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4달 동안 의료공백이 이어진 데는 이들 모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등 6개 환자 단체가 속해 있다.

김 회장은 "의료시스템을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정부 추천 전문가와 의사 위주로 구성돼 환자들 입장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다"며 "다시는 이런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환자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여러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적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환자들 걱정이 너무도 크다. 나도 암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미뤄질 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의사가 휴진하더라도 그에게 치료를 받는 여러 환자들이 치명적 피해를 본다"며 "정부는 교수 휴진율이 낮을 것이라고만 하지 말고 진료유지명령 등 선제 조치를 하고 어길 시 제재해 환자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을 발령했지만 의대 교수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는 "큰 문제 없을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하고, 이후 문제가 터지면 문제 없는 듯 포장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환자를 놔두고 떠난 의사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죽어가는 환자를 방치하고 떠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의사 이탈로 환자들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지 않는 전공의, 교수 등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언급했다.

다시는 의사 집단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 제정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태에서 봤듯이 업무개시명령은 실효성이 없다"며 "적절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이든 집단이든 의사들이 환자를 놔두고 이탈하면 처벌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반대했다. 그는 "환자가 증거를 밝히기 어려운 의료사고 특성상 특례법을 제정하면 공소가 제한돼 환자 피해구제가 더 어려워진다"며 "혼란을 틈타 의대증원과 주고받기 식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정부가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의료인이 보험가입 시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한해 피해자인 환자와 가족들이 필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료사고 시 책임 완화는 의료계가 지속 요구해 온 내용이다.

의대증원만으로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없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회장은 "일본은 2008년부터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지역별로 필요한 진료과목 전공의 채용 수를 정하는 지역 정원제를 도입해 지역 간 의료 자원 분배 형평성을 높였다"며 "증원만으로는 안 된다. 지역과 필수의료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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