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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기사승인 2024. 07. 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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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형량과 동일…"장기간 조직적·계획적 범행"
"최소한 방조 혐의 有"…전주에게도 징역 3년 구형
9월 12일 항소심 선고기일…1심은 징역형 집행유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재판 출석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주가조작 선수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벌금 100억원·추징금 9억여원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벌금 100억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도 "최소한 방조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만일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경우,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 의심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시세 조종 행위는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상장사 대표의 주도로 장기간에 거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금액 또한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9월 12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로 재직하면서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600억원 상당을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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