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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선출제·법 왜곡죄’ 꺼낸 민주…법조계 “이재명 방탄용… 위헌 소지”

‘판사 선출제·법 왜곡죄’ 꺼낸 민주…법조계 “이재명 방탄용… 위헌 소지”

기사승인 2024. 06.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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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판사 선출제, 검사 기피제 등의 경우 삼권분립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방탄 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판사 선출제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검사기피제 등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판사 선출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시작이다. 판사를 투표로 임명하는 판사 선출제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왜곡죄'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판·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해, 사건 당사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끼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월 당론 지정을 검토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법안들도 발의 후보에 올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수사기관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검사 기피제'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법안들을 두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당의 이익만을 좇아 고안해 낸 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미 판사 선출제는 미국, 법 왜곡죄는 독일 등 해외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법안들은 당에 닥친 불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급히 제안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방탄 입법이고, 위헌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나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하겠다는 것은 권력 분립 위반으로 보인다"며 "외국의 특이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직 판·검사들에게 '이런 입법을 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 역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 공정한 수사·재판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견제 제도 등을 만들어가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 민주당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했으니까 탄핵하겠다' 내지는 '판·검사도 특검할 수 있다' '판사를 선출하겠다'는 등 당리당략(당의 이익과 전략)과 이 대표를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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